1. 협약 적용은 국제 운송과 당사국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1999년 몬트리올 협약(MC99)은 적용되는 국제 항공 운송에서 승객·수하물·화물의 항공사 책임을 규율합니다. 모든 국내선이나 전 세계 모든 항공권에 자동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노선의 출발·도착지, 경유지, 관련 국가의 협약 가입·이행 상태, 운송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상 SDR 한도는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과거 기사에 나온 수치나 고정 환율의 원화 환산액을 현재 기준으로 쓰지 마세요.

2. 신체 상해·사망: 2단계 책임과 최신 SDR 기준

협약 제21조의 1단계 금액은 ICAO가 2024년 검토 후 2024년 12월 28일부터 151,880 SDR로 공지했습니다. 이는 배상액의 절대 상한이 아니라 해당 금액까지 운송인이 무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초과 손해에는 협약상 면책 사유와 입증 구조가 적용되며, 손해·인과관계·관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개정의 국내 효력과 실제 적용은 국가별 이행 및 운송 상황을 확인하세요.

3. 수하물 한도와 서면 이의 기간

ICAO가 공지한 2024년 12월 28일 발효 기준에서 제22조의 수하물 책임 한도는 승객 1인당 1,519 SDR입니다. 협약 적용 여부, 특별이익 신고, 손해 입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 파손은 수령 후 7일 이내, 지연 수하물은 인도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제31조 기한을 기억하되, PIR이 유일한 형식이라거나 기한 도과가 모든 상황에서 권리를 자동 소멸시킨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운송인에게 즉시 서면 통지하고 현지 법률 조언을 받으세요.

4. ICAO·항공업계 법률 전문가 안내: 지연·관할·신고는 조문과 사실관계에 좌우

ICAO가 공지한 2024년 기준 여객 지연 손해 한도는 6,303 SDR이며, 협약 제19조의 운송인 항변과 손해 입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3조의 제5 관할은 승객의 주된·영구 거주지에 항공사가 영업소를 두고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정됩니다. 귀중품은 협약상 특별이익 신고가 가능한지 운송인에게 사전 확인하세요. IATA의 승객 권리 안내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지만 법률 자문이나 국가별 이행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참조 문서: ICAO: Montreal Convention 1999—2024 Revised Limits of Liability / ICAO: Montreal Convention 1999 Legal Text / IATA: Consumer Passenger Rights